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4호
개정이유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안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해야하는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
- 나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안 제11조의2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진행 절차,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제21조
신탁방식 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라총회의 소집요구 시 본인확인방법안 제41조의2
조합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에게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 연명부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받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집요구한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 마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삭제
위원회 구성 규모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명에서 1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기존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규정하던 사항을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바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안 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정함.
- 사용적률에 관한 특례안 제55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지 요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및 인수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아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안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안 제80조의7부터 제80조의9까지 신설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