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11호
개정이유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ㆍ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등
- 나법 상 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 상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삭제안 제10조
- 다재건축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요청 권한을 시정요구,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로 조정안 제11조
- 라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입안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 마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 바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되, 구역경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등으로 규정안 제25조
- 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동별 동의요건은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ㆍ공고한 이후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1/3로 완화하여 적용안 제30조
- 아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동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면서,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적 이용 방법 등을 확인받도록 규정안 제34조
- 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구성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동의에 대한 동의 목적 및 의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 인정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차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총회 소집 시 온라인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 카
총회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통지토록 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등을 규정안 제42조
- 타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과 조합,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의 이름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현지조사를 없애며,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총회에 전자적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신탁방식은 협약 전에 주민설명회와 30% 동의가 필요해요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협약을 맺으려면, 사업방식별 주요내용과 협약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설명회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게시하고,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신탁업자 공개모집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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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제5항(현지조사)
변경 전
입안권자가 현지조사 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님이 명백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음
변경 후
<삭 제> — 현지조사 관련 규정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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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기본 시행일은 2025년 6월 4일이에요. 다만 제30조제4항, 제46조의2, 제59조, 제92조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제34조(전자서명동의서)와 제41조의2제2항(온라인총회 기준)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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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지금까지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던 절차예요. 건물의 구조 안전성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설비가 얼마나 낡았는지도 함께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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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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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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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