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지정 후에 계약을 맺어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게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새 예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제7호를 새로 넣어,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양도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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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3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지정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을 맺은 경우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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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7조제3항제7호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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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합원 지위양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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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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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6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