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1-15
- 시행
- 2023-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04호
개정이유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사유별 행정처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반 시 인정 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
- 나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 마련
- 다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 ㅇ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라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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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사유별 행정처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반 시 인정 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 마련
다. 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ㅇ 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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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1-15
- 시행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