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8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72호
개정이유 —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 가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20조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와 동시 개정
- 나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개정안 별표5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고, 관련 법령 명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체감리 허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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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설비의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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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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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공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설계도면이나 관련 법규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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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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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8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