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2023-12-11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71호
개정이유 —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한 고체 산적화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액상화(液狀化)물질의 정의 개정안 제2조
고체화물의 운송 중 액체로 변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액상화물질)의 정의에 고체화물 위에 현탁액(물과 미세한 고체, Slurry)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해, 액상화물질에 적용되는 운송기준을 현탁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도 적용함
- 나액상화물질의 측정 등 기준과 절차에 국제규범 적용안 제8조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수분함량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 다비응집성(非凝集性)물질의 종류 최신화안 별표1
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운송 중 미끄러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체화물(비응집성물질)의 종류를 최신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체 산적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액상화물질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제규범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액상화물질 범위 확대
운송 중 액체로 변해 배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상화물질'에, 미세한 입자와 수분이 섞인 '현탁액(slurry)'이 생길 우려가 있는 화물도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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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변경 후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현행과 같음…) 물질 또는 고체화물 위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slurry)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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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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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液狀化)
고체 상태의 화물이 수분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액체처럼 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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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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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2023-12-11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