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6-01
- 시행
- 202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8호
개정이유 —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 증명 방식 등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안 제16조의5 제3항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품명(BCSN)의 세부내용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위험물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
- 나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의2 제1항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체화물 및 액상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위해 국제규범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송서류 기재 기준과 시료채취 증명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체위험물질의 명확한 정보 기록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품명과 UN번호를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해요. 이를 통해 위험물을 쉽게 식별하고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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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과 UN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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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화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서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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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BC CODE
산적 고체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위한 국제규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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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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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6-01
- 시행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