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8호
개정이유 —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9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쟁조정 신청 시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와 법원 간의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송중지 제도와의 연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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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변경 전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여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11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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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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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受訴法院)
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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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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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