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2-22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0호
개정이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리점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가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의 추가안 제2조
대리점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판매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함.
- 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함.
-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리점법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회의개최, 분쟁조정 신청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시정권고안 제19조
대리점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 시정권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마과징금의 부과안 제20조 및 별표1
1) 대리점법이 위임하고 있는 법위반 금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바과태료의 부과안 제21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기준 금액,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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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6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2-22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