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 가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 나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의2
- 다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리점 분쟁조정 시스템 개선과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체계 정비
대리점 분쟁을 지역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 협의회 설치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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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분쟁조정 신청 시 기재사항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협의회에 중복으로 신청했는지, 혹은 다른 당사자의 신청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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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의2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실제 신청 시부터 적용되며, 포상금 관련 규정도 해당 행위가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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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쟁조정
대리점과 공급업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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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리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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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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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0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