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0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66호
개정이유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항
- 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희귀질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 명시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희귀질환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교육·훈련 및 홍보,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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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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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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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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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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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0
- 예고 종료2023-11-20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