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4-29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47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신설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희귀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체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
개정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의체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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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문 신설)
변경 후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의체는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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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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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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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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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0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4-29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