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1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의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작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사업장별 고용형태 공시자료 활용도 및 고용구조 개선 효과는 낮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도 법인 단위 고용형태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공시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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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2
- 예고 종료2023-11-21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