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02
- 시행
- 2015-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2호
개정이유 —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현재 공시 기준시점이 공휴일이어서 이를 조정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기한을 최초 이직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신고 서식을 간결하게 개선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기준 시점이 공휴일인 매년 3월 1일이어서 기준 시점을 3월 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공시기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조정하고,
별지 1호의 신고서식 내용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조정
- ○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최후 이직자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별지 2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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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기준 시점이 공휴일인 매년 3월 1일이어서 기준 시점을 3월 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공시기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조정하고,
- 별지 1호의 신고서식 내용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조정
○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최후 이직자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별지 2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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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9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02
- 시행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