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6-21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62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지 서식 중 작성내용의 구체화, 조문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2)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이력 관리 편의성 제고 및 교육이수기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차기 교육이수 기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나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림기술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산림기술자 편의성 제고 기대됨.
- 다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1)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의 경우 산림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벌점 부과기준의 모호성 해소함.
- 라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화안 제10조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체계의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에 자격번호, 종류·등급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오기 등으로 인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2)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바조문 내 문구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안 제11조제2항제2호라목, 별지 제18호서식
1)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2)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수정함.
3)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 사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1)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절차인 “경력증명서 발급” 삭제함.
2)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의 기술경력에 “사업(용역)량” 기재란 추가함.
3)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에 계약·착수·완료 “연월”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록 개선함.
4)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자격종류 및 등급(자격번호)” 기재란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기술자의 교육 이수 기한을 완화하고 자격증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며, 벌점 부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및 훈련 이수 기간의 유연성 확보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은 업무 시작 후 다음 연도까지, 정기 교육은 그 다음 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받도록 기한을 완화하여 관리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변경 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범 등을 확인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교육을 이수했거나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국민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3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3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6-21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