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4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9호
개정이유 — 상수도 공급체계 마비 등의 상황에 대비,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기준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비상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등의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고장·파괴 등으로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명령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사전에 대체 운영 가능한 시설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동원되어 교육·훈련 및 사태 수습 활동으로 사망(부상)한 민방위대원의 유족 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 나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 다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 라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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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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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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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3
- 예고 종료2023-11-24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