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7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대상 확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자율적인 인력 증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국장 직위 개방에 따른 정원 조정
사무국장 보임 대상을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을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7퍼센트였어요.
변경 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10퍼센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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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교육부의 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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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직의 규모나 직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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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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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0-27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