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면서 국립의 각급 학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치하고,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ㆍ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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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