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의 공무원 정원 55명을 줄이고, 국립특수학교 관련 인력 8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으로 55명 감축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의 공무원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인력을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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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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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각 기관의 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모아 필요한 곳에 쓰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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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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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