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2호
개정이유 — “소형·저가주택등”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07년)한 이후 ’13년 및 ’15년 인정기준 금액을 상향하였으나,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상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형·저가주택등” 가격 기준 상향안 제2조
- ㅇ수도권과 지방의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을 1.6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
- 나“소형·저가주택등” 적용 범위 확대안 제53조
- ㅇ
당초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 금액을 높이고, 그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공급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주택 간주 기준 금액 상향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 금액을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변경 후
7의3. (…현행과 같음…)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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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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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형·저가주택등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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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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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