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8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추첨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ㆍ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이 도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함.
- 가기초지자체와 기업간 입주협약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42조의4제4항
현재 산업입지법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리권자로서 준공 후 산업단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자 함.
- 나국가산업단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안 제49조 별표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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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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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