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7호
개정이유 —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직농장 신설(안 제1조의2제4호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서 인공 광원을 사용하고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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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