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5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책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게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고용 추천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주택사업처럼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공용 추천안 제35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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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공용 추천(안 제35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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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