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8-18 예고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9호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금 인하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탄력세율) 제1항 제3호
변경 전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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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 저해 물품 등에 주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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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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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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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