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2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2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 인증서 등 기재내용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가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 나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 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 다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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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 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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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2-02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