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2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 하거나 정비하고,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본문 및 별표, 서식
- 나법 제1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안 제4조의2
- 다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인증취득 의무대상의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인증 명판 설치 위치 및 게시 의무를 임의제도로 완화안 제9조제2항
- 라원활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인증평가 기준 등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마인증등급 완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영 제12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4등급 인증 취득이 불가한 건축물의 완화신청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대상 건축물 구분, 신청 및 검토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본문 및 별표, 서식)
나.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안 제4조의2)
다.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인증취득 의무대상의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인증 명판 설치
위치 및 게시 의무를 임의제도로 완화(안 제9조제2항)
라. 원활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인증평가 기준 등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마. 인증등급 완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영 제12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4등급 인증 취득이 불가한 건축물의 완화신청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대상 건축물 구분, 신청 및 검토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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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2-23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