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3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5호
개정이유 —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 나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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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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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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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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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3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