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9-18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0
개정이유 —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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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설치 중 제방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가 하나 더 생겨요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다가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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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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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점용허가
하천 구역의 땅이나 물을 개인이나 기관이 특별히 쓰도록 관리청에서 허락해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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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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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법제처 심사2026-09-16
- 공포 대기2026-09-17
- 공포2026-09-18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