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1호서식
- 나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노조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
- 다임원 현황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라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관련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줄이고, 노조 형태에 맞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노동조합 설립이나 임원 현황을 신고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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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생년월일(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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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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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
하나의 사업장이나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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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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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