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1호
개정이유 —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나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 다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 라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 마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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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