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8호
개정이유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상취득 시 유사 물건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까지로 확대하며, 감정가격이 부적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비용부담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유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고,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철거 시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기한 규정화안 제4조의2제2항
- 나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9호 신설
- 다무상취득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안 제14조
- 라감정가액 부적정에 따른 자치단체 감정의뢰 주체 명확화안 제14조제8항 신설
- 마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의3, 제18조의4 등
- 바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14조의4
- 사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안 제18조의4
- 아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안 제20조제1항
- 자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요건 추가안 제20조제2항
- 차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 휴면법인 요건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 카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4조, 제111조
- 타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안 제28조의2
- 파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조문 정비안 제75조제2항,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 하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13제3항, 제100조의25제4항
거.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1) 너.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안 제103조의2) 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확대(안 제118조) 러.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 납부서 송달대상 확대(안 제1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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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