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방사능 대응 및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사능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한시정원) 제1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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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인력 증원
증원되는 인력은 방사능 대응 및 선박 평형수 조사 등 특정 업무를 위해 2025년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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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리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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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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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