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3-12-14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0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465호, 2023.6.13. 일부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 가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 나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안 별표3
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명칭, 참여 기관, 목적 등)과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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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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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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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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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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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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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3-12-14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