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1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4.9.20.)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의 ‘보고’를 ‘제출’로 조문의 제목 및 문구를 정비 (안 제11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던 표현을 '제출'로 바꾸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시행규칙 문구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문구 정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자료를 '보고'받던 방식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시행규칙을 여기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목
변경 전
보고 등
변경 후
자료 제출 등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2
- 예고 종료2025-02-11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