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6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외공관 관련 업무 분장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신설 및 관리 강화
마셜제도, 자메이카 등 여러 국가에 새로운 대사관을 세우고, 일부 대사관이 담당하는 국가를 조정하며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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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7항 제1호
변경 전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변경 후
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 등 포함 (해당 국가들의 업무를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하도록 변경)
생각해 볼 점
인력 조정 및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신설되는 대사관과 관련하여 총 34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일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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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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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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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9
- 예고 종료2023-11-16
- 공포2023-11-28
- 시행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