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4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23.7.18.)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법에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현행 시행령 제15조의(협의절차) 삭제
- 나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의 신설안 제18조의7제1항
- 다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안 제18조의7제2항~3항
- 라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안 제18조의7제4항
- 마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안 제18조의7제5항~6항
- 바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안 제18조의7제7항
- 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안 제18조의7제8항
- 아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안 제18조의7제9항
- 자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안 제18조의7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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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시행령 제15조의(협의절차) 삭제
나.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8조의7제1항)
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 (안 제18조의7제2항~3항)
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 (안 제18조의7제4항)
마.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 (안 제18조의7제5항~6항)
바. 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 (안 제18조의7제7항)
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 (안 제18조의7제8항)
아.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 (안 제18조의7제9항)
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 (안 제18조의7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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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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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4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