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 기관을 이원화 하고 있는 바, 수용재결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타 공익사업과의 절차적 형평을 도모하고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154kV급 변전소·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재결기관을 토지소재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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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