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청회 개최 요건 마련제18조의5제1항
- ㅇ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사업 지역의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야 함
- 나공청회 절차 구체화제18조의5제2항~제6항
- ㅇ
(공청회 계획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및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
- ㅇ
(공청회 공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공고
- 다예외적으로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 실시계획에 추가제15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 ㅇ
현행처럼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서 제외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가능
- 라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시 30일 내에 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조항 신설제15조의2제2항
- 마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15조제3항제5호, 동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중 단서조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청회 개최 의무 및 절차 마련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청회를 열 때 필요한 계획 제출, 신문 공고(14일 전), 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변경 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부지 사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원자력 발전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송전선로 진입로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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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별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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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계자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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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전원개발촉진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