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 ㅇ
(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ㅇ
(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 나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2조제11호~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전 부지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청회 운영 절차의 구체화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하는 방법, 의견진술자의 추천 및 선정 절차, 그리고 공청회 진행 시의 규칙(발표 범위 제한 등)을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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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1호~제13호
변경 전
원자력법 관련 부지사전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조사 보고서 제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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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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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공개적인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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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전원개발촉진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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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