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4호
개정이유 —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근거 마련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1)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 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대상 설비 규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관련 고시 동시 개정 예정 (해당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송전·변전 설비는 주민대표 추천을 읍·면·동별이 아닌 시·군·구별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대표 추천 단위를 넓힐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해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송전·변전 설비는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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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6제3항(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주민대표 추천 요청)
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자는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송전·변전 설비는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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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원개발사업자
발전소나 송전·변전 설비 같은 전력 설비를 짓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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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