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4-01
- 시행
- 202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4호
개정이유 —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 2의‘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외 사유로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가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에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진입 사업주를 위한 예외 인정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가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계획서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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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제10조 관련)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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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고용 비율이 낮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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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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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4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4-01
- 시행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