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70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안 제27조의2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안 제27조의2 · 안 제29조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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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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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