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4호
개정이유 —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열차규모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 사업에서 차량 규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연한 노선 기획 및 설계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는 탄력적인 노선을 계획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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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변경 전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함.
변경 후
[별표2]에 규정된 형식의 차량을 적용하는 노선 및 이 (…현행과 같음…)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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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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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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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