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5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 오프선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오프선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별지 제22호서식(도로공사신고서)의 경우 다소 부실했던 신고서 작성란을 보완하고 별지 제150호서식(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되어 ‘큰 글자 서식’으로 정비한 것임.
- 가
2013년 12월 30일 개정이후 단 한번도 서식 변경이 되지 않아 신고서 작성란이 다소 부실, 이에 명확한 신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세분화하여 신고토록 ‘신고란’ 신설하여 신고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발주처(담당자, 연락처), 시공사(담당자, 연락처), 현장책임자(연락처), 공사명, 공사목적, 공사시간(주·야간), 공사장소, 공사구간(기점명~종점명), 도로종류(간선·이면·자동차전용·고속·그 밖에), 안전시설(지시표시등·공사안내판·교통안내판·안전휀스·라바콘·발광싸인보드·PE드럼·경광등·신호수), 그 밖에시설란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22호서식
- 나
신청인 제출서류을 변경되어 신분증명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자, 위임을 받은자의 신분증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15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오프라인 민원인들이 서식을 더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도로공사 신고 및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관련 서식 내용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원 서식의 가독성 향상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공사 신고서와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하여 글씨체와 크기를 키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2호서식(도로공사신고서)
변경 전
기존에는 신고 내용이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발주처, 시공사, 현장책임자 정보와 공사명, 목적, 시간(주·야), 장소, 구간, 도로종류, 안전시설 등 상세 항목을 기재하는 '신고란'을 신설하고 글씨체(돋음→맑은고딕)와 크기(10p→13p)를 키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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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기존 서식 활용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인쇄된 기존 서식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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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디지털 약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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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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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