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6호
개정이유 —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은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 나
지역에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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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나. 지역에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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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