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3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8호
개정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이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기관에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표1]로 규정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부 기준에 충족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등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 나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2조 제3항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 등에 자료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4항·제5항
- 라
심의위원회는 기관별로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제2항
- 마
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등의 대표가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 사유를 ① 위원 또는 배우자 등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②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등이거나, ③ 위원이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로 정함.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 바
기관 등의 대표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로 정하고,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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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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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4
- 예고 종료2023-08-23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