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6-19
- 시행
- 2024-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하 사유 정비·확대,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및 공람 후 종결 사유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가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
- 나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확대
- 다각하 사유 정비·확대
- 라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
- 마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바수사준칙 조문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와 통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및 공람 후 종결 확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이나 조사가 불필요한 사건을 '진정'으로 처리하거나 '공람 후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넓혀서,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인권 침해를 줄이고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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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건 전 조사)
변경 전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
5. (…현행과 같음…)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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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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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건이 법적으로 수리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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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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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1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6-19
- 시행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