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15호
개정이유 — 해외 각국의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유학 등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육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가재외동포 평생교육 외 현지 국가(지역)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유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원 설치 기준 정비안 제12조
- 나교육원의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배치(파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다교육원의 원장 직위 전체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부원장 직위 신설 지역을 확대하며,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외국민 교육 지원과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한국교육원의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국교육원 설치 기준의 확대
단순히 재외동포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수요, 국제교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변경 전
재외동포 및 한민족 수 1만 명 이상과 시설 기준(사무실, 자료실, 강의실 등)을 기준으로 교육원을 설치해요.
변경 후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수요, 국제교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시설 기준은 제2항으로 옮겨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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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학생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유학생유치센터를 통해 유학 정보 제공, 맞춤형 상담 등 한국유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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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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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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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4-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