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83호
개정이유 — 한-베트남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을 신설·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가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 신설 근거 마련안 제14조 개정
1) 한국교육원 부원장을 둘 수 있는 지역에 “하노이”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노이한국교육원 부원장 신설
한-베트남 교육 교류와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해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교육원의 원장․교원․직원의 임용 등) ③
변경 전
로스엔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로스엔젤레스․파리․타슈켄트․알마티 및 하노이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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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원장
기관의 장을 도와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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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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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