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체계적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학 자율성 제고 및 교육부 주요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하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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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